사장이 월급을 매번 늦게 주는데 다른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은 마냥 참고만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0. 06. 17. 17:48

저는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급날이 매월 5일인데 그날 알바비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보통은 8일~10일 정도부터 주기 시작해서 늦게 받는 사람은 달을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만 5개가 넘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데도 신고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만 둘 거 아니면 괜히 사이만 껄끄러워지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서 그런 거겠죠.

장사가 잘 안 되서 그런거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입금이 늦을 거라고 양해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심지어 본인은 돈을 펑펑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요!!!!

알바비를 떼먹은 적은 없는데 지급일이 매번 늦는 것도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만약 신고한다면 절차가 많이 까다로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인 상태라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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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일이 조금 늦으나, 급여를 늦게 지급 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아래 법 규정과 같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체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월급을 조금 늦게 지급하고 있고 알바로 일을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진정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다만, 이와 같은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장을 처벌하지 않을 것을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20. 06.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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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상기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민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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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임금지급일이 지나서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 질 수 있습니다.

         

        내담자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사업장에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와 처분 등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 청원 시 청원자의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선생님의 상황과 같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청원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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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4가지의 원칙이란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월급을 밀리는 것은 정기지급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월에 1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가장 늦은 주기의 월급제 근로자가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처벌 규정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 다만,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규정 등에 의하면 부정기불일 시 14일의 시정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 처음 진정제기 시 곧바로 형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해당 사실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진정제기의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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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매번 임금지급일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2020. 06.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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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통화불의 원칙)로 직접 근로자(직접불의 원칙)에게 그 전액(전액불의 원칙)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정기불의 원칙)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석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지연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020. 06.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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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지급이 연체 또는 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착오라 하더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기의 법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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