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자꾸 늦게 주는 사장님...ㅠ
매월 5일에 알바비 지급 날인데 매번 돈 없다, 반반 나눠서 주겠다 하셔요
저희도 날짜에 낼게 있는데 늦거나 하다보니 연체료가 붙어요ㅠ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최대 3개월안에 지급 가능한데 3개월 꽉 채워서 늦게 주겠다 협박도 하시구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혹시 신고 후 최대 3개월 내 지급이면 3개월 채워서 준다고 해도 신고는 못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반년이 넘어가니 힘드네요... 그냥 그만 두면 월급 안줄 것 같아서 그것도 못하겠구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지급일에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임금체불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대로 3개월까지 늦게 줘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진정, 고소는 가능하고, 오히려 반복 지연 지급은 가중 사유입니다. 그만두지 않아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경우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시에만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주장대로 3개월 내에 지급하면 되는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채워서 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주면 문제 없다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고민할 필요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은 확실하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정기일 지급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 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원칙으로 통화,직접, 전액, 정기일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것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처리기간에 있어 실무상 1~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합니다만,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보통 시정기한으로 25일~2개월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에 미지급하면 처벌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의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기한이 부여되고 그 기한 내에 정상적인 지급이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채워서 준다는 등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무적으로는 1억원 미만의 체불이라면 벌금 6백만원 전후 수준이며, 고의/상습일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아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