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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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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자꾸 늦게 주는 사장님...ㅠ

매월 5일에 알바비 지급 날인데 매번 돈 없다, 반반 나눠서 주겠다 하셔요

저희도 날짜에 낼게 있는데 늦거나 하다보니 연체료가 붙어요ㅠ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최대 3개월안에 지급 가능한데 3개월 꽉 채워서 늦게 주겠다 협박도 하시구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혹시 신고 후 최대 3개월 내 지급이면 3개월 채워서 준다고 해도 신고는 못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반년이 넘어가니 힘드네요... 그냥 그만 두면 월급 안줄 것 같아서 그것도 못하겠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주장대로 3개월 내에 지급하면 되는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채워서 준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주면 문제 없다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고민할 필요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은 확실하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정기일 지급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 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원칙으로 통화,직접, 전액, 정기일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것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처리기간에 있어 실무상 1~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합니다만,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보통 시정기한으로 25일~2개월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에 미지급하면 처벌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의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기한이 부여되고 그 기한 내에 정상적인 지급이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채워서 준다는 등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무적으로는 1억원 미만의 체불이라면 벌금 6백만원 전후 수준이며, 고의/상습일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아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