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번 월급날 늦어지는 사장님.. 다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항상 월급을 늦게 주십니다.. 매달 10일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급날인데…. 저녁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알바비가 안 들어오네요..ㅠ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다녔는데 항상 밤 늦게 주시거나 하루 지나서 주십니다..

사장님께서 가게를 피자집이랑 고깃집 두개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바쁘신 걸 알고있지만 항상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 당장 이번 달에 결혼 하시고 그 다음부터 1주일 정도인가 신혼여행을 가신다고… 직원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저한테도 말씀주셨었거든요.. ㅠㅠ 복잡한 상황을 알고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말씀을 더욱 못 드리겠어요ㅠㅠㅠㅠ

솔직히 못 기다릴 건 없으니까.. 아예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언젠간 주시니.. ㅠ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시면 어떡하실 건가요?

월급날 몇시쯤 알바비를 입금 받으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의견 교환에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입금이 예측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 만큼 답답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지속된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월급 지급일의 근무시간 중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임금청구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지급이 늦는다면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법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재직자에게도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상습적인 지각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사유가 됩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포털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대기업은 은행과 협약을 맺기에 사전에 정해둔 금액이 새벽에 들어옵니다

    조그만한 기업들은 담당자가 은행에 별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세할 경우 직접 입금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찾아서 주기도 하죠

    사실 임금지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임금체불인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도 제때 돈이 안 들어오면 난감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요즘 참 자영업자들이 여러모로 힘들고 또 실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워낙 정신이 없어 저런것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밤늦게 주는 정도는 애초에 법위반도 아니고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날짜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진다면 초반에 문제제기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장님께 정중히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이야기 해보시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