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발목골절 산재가능한가요?

2019. 05. 30. 08:05

공장 근로자인데 근무하다 발목이 골절되어 6주진단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다쳤다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병원에는 밖에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상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올해부로 바껴서 무슨 위원회인가를 열어서 과실 비율에 따라 월급의 10프로가 나올지 90프로가 나올지 모른답니다. 이것도 웃기지만 본인도 참석해서 변론의 시간을 준답니다. 전년도 까지는 100프로 유급 병가를 줬는데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경각심을 주기위해 이렇게 한답니다. 생산 담당자 말로는 산재 넣어도 제 과실이라 안될거라는 말을 합니다. 사장도 법대로 하라고 시켰답니다. 제가 다친 경위는 어깨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이 접질러서 부러졌습니다. 저한테 본인들은 안전교육 당시 발판이나 사다리를 놓고 하랬는데 왜 그런걸 안놓고 내려오다 다쳤냐 라고 하는데 생산량 안나온다고 하도 쪼아대니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거 찾으로 다닐새도 없이 그냥 저냥 합니다. 머라 하든 말든 안전 생각해서 했어야는데. 일단 위원회 열리면 6주간 월급에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산재 신청할까하는데요. 산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 확실하면 그냥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2.원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그리고 산재는 무과실주의입니다. 근로자가 자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무관하니 적극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2019. 05.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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