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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나그네
열심히 사는 나그네22.07.22

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출장으로 다친지 5달 정도 지났습니다

다쳤을 당시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회사일 하는도중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산업기능요원 이며 다쳤을 당시 2주가량 깁스를 하였습니다. 후유증이 있고 재치료를 받고싶은데 산재처리가 아니라서 재치료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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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 가능하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역특례병인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인 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거나 대리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