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부터 구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 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주40시간근로자, 한달 세전 1745150원)는 한달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한달 250만원을 받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3
0
0
연차촉진계획 사용시 연차수당발생 유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사용촉진의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3
0
0
야근수당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한다면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입니다. 야간근로 자체와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1.5배입니다.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포함해서 0.5배라면 법위반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체에 대해서 시급*1배, 가산수당은 시급*0.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3
0
0
5인이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갯수, 사유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3
0
0
연차수당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정작 사용은 못하게 하고 연차수당을 안주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2)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그 의무를 다했을 때, 3)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입니다.이외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2
0
0
정규직 실업급여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거소이전)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2
0
0
회사 그만두고 난 후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며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 줄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때 연장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시간/365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0
0
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줘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정했다면 3개월간은 감액하여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귀하의 3개월 이후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많다면 위법하지 않지만, 귀하의 3개월 이후 임금이 정확하게 최저임금(세전 1745150원)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80퍼센트만을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법합니다.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재직중에도, 퇴직후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0
0
학원 파트타임 외국어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2.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하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5일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4.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0
0
노무관련질문으로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주6일근로자입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근로분= 1745150원(209시간*835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 *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토요일수당 : 10시간*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0
0
3016
3017
3018
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