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파트타임 외국어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

2019. 04. 10. 00:0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초등학생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한지는 약1년 정도 되었구요.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해서 원장인 저와 파트타임 영어 강사3명과 함께 학원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 학원 원장들 소모임에서 파트타임 강사에게도 퇴직금 정산의 의무가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저희 파트타임 강사들에게는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 퇴직금은 풀타임 근무자에게만 해당 되는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2) 만약 파트타임 외국어 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정확히 1년 만근이 기준인가요?

(3) 계약서 작성시 별도 퇴직금 얘기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면

다시 고지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위법한 상태로 저희 강사님들과 일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1. 먼저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하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5일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4.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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