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질문으로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해주세요

2019. 04. 07. 22:33

노무관련질문입니다
현재 8시출근7시퇴근하고잇습니다
공휴일 토요일은 똑같이 8시출근7시퇴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하면
8350×11×26=238만원에
주휴수당 8350×8×4=26만원해서
264만원인지

주40시간이후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니
8350×8+8350×3×1.5=104000원
10400×20=208만원
토요일 8350×8×1.5+8350×3×2=15만원
15×5=75만원
주휴수당 8350×8×5=33만원
208+75+33=316만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주6일근로자입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근로분= 1745150원(209시간*835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 *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

토요일수당 : 10시간* 4.345주*835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합니다.

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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