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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쉬게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1주간 개근을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는데,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쉬게했으면 발생합니다.참고로,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하루 4시간과 3일 휴무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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