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계약시 퇴직금은 원래 없는건가요?

2019. 05. 01. 16:45

20인 미만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세후로 임금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게 원칙인가요?

사주가' Net로 계약시에 퇴직금은 원래 안주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네트계약과 퇴직금 발생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트계약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4.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바로 네트계약된 세후임금에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세금과 4대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로 인해서 퇴직금도 더 많이 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계약은 업계관행상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수준이 높은 봉직의 의사들이 퇴직금 소송을 통해서 세전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01.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