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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쉬는시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시간 근무라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0.5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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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지정병원 원무과 도움)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공상처리 거부하고,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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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안시킵니다 이럴땐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했으면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그리고 업무 미부여가 지속된다면,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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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혹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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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쉽지만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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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지정 병원의 원무과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책임이 있다면, 위 급여를 뛰어 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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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재직중이어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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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인 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또한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하고(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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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이외에는 모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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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를 했다면(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카페에서 교육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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