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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합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아니면 급여로 지급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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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법정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지급 시에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퇴직연금제도(DC, DB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일반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와 분리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 등 퇴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계산 편의상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급여 항목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나 원천징수 등은 세무사와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어떤방식으로 지급할지는 선택하셔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에 합산하든,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든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이외의 금품은 별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해 이슈가 있으니 세무사와도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