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11개월 근무후 퇴직->재입사 (공백기간 2주)
일용직으로 11개월 근무하다가, 다음공사가 연기되어 2주간 쉬게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서 쓰라고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주공백기간후 재입사하여 같은회사 같은장소 같은 팀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금연결이 안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 공백기간동안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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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경우 사용자가 사기나 강박, 강요에 의한 것이 입증 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