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2개월 근로->실업급여 신청

2022. 08. 19. 10:39

[상황 설명]

현재 직장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 그만두는데요

- 22.07.01 ~ 22.08.31 (2년) 로 이번 달 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퇴사 후 가계 사정상 9월 부터 2개월간 건설일용직(한곳에서 2개월) 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용직 근로를 마친 후 11월이나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마지막 근무지가 일용직이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이라는 말도 봐서요. 이거대로면 11월이 아닌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정리]

1. 상용직 2년간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후 2개월간 건설 일용직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에 의해 11월이 아닌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 그외 추가 궁금한 사항

3.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아는데 한곳에서 2개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게 일용직인가요?? 예전에 건설현장 노가다할 때도 일용직으로 가서 한곳에서 몇개월씩 했는데 월급으로 나오지만 근로한 일수 * 일당 - 4대보험 해서 월급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런것도 일용직으로 봐야 하는건지...

고용보험 조회 해보면 일용 항목에서 조회 되서 뭐가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4. 전에 일한 곳 중 건설 일용직으로 약 5개월간 근로한 일수 * 일당 - 4대보험 해서 월급 형태로 일한 곳이 있는데 건강보험 이력은 조회되는데 고용보험 조회는 안되던데 이건 여기서 안넣어 준건가요? 고용보험은 의무화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 가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하다보니 추가로 질문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고용관련 내용은 매번 어렵네요 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및 2.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3. 처음부터 1개월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정했으면 상용직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1개월 이상이라도 일용직입니다.

4. 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022. 08. 19.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0. 0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꼭 9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되므로 10일 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2개월 동안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2개월 근무라도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8. 19. 1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