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요?

상용직으로 22년 11월 ~ 24년 5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다 24년 6월 2일부터 한 달에 20일씩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25년 1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

2. 된다면 일용직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이므로 일용직 기준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달라고 해야하나요 ?

3. 25년 1월 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24년 12월에는 최대 10일까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마지막 근로일 기준 2 ~ 3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요구하면 됩니다.

    3. 아니요 기존대로 20일 일해도 됩니다. 다만 1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마지막 근로일 기준 2 ~ 3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