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가는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 연차로 가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여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유급 신혼여행휴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이나 관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로 사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휴가 등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필요한 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자 재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로 가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회사에 경조휴가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주위 동료분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 결혼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문의하세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다녀오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외 결혼에 대한 별도 경조사 휴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