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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치밀한붕장어
압도적으로치밀한붕장어

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가는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 연차로 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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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여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유급 신혼여행휴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이나 관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로 사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휴가 등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필요한 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자 재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로 가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회사에 경조휴가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주위 동료분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 결혼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문의하세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다녀오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외 결혼에 대한 별도 경조사 휴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