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용가능한 근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결혼으로 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다가 신혼여행 후
같은 업계로
출산휴가 가능한 중소기업 병원으로 취직하려는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6개월은 다녀야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경과시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시점이 결정됩니다.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예정일)일 기준 45일 전 이후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는 별도 재직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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