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병원 갈 때 휴가 쓰시나요??

회사에서 오후에 잠깐 1시간 정도 병원 갔다 와야 할 일이 있을 때 다들 휴가 쓰시나요? 저는 보통 반차를 쓰고 다녀오는데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갔다 오네요.. 괜히 억울한 느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양해 하에 다녀오는 것이 옳기는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외출이나 조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병원에 다녀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이익없이 병원을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퇴나 외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2. 개인질병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3. 병원 방문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병원 진료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외출로 처리하고 1시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5. 그러나 본인처럼 반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이 차감되지 않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시간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외출로 처리하여 해당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병원진료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반차사용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볼일을 봐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