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인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 + 몇일을 부여할 것인지 + 언제 부여할 것인지 어떤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질문자가 실제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았다면 남편과 같이 가나 따로 가나 등은 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결혼 때문에 5일 휴가를 준 것이지 신혼여행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5일을 부여 받았다면 알아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