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계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 주휴수당 1개 금액상시 5인 미만이라면,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더해서 시급을 곱하고, 위의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의 계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0.5배 가산합니다. (예, 8.5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 + 0.5시간*시급*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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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주16시간 정해놨는데(16/5*시급), 이번주는 17시간을 했다, 18시간을 했다.이것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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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간단하게 5로 나누면 됩니다.8시간씩 16시간이라면, 16시간/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휴게시간이 다르면 다르게 적용하세요.1주일에 1개이므로, 한달 평균은 4.345개인데,정수로 매달 다르게 계산하려면,어떤 달은 최대 4개, 어떤 달은 최대 5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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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시 시술 금액과 여러 병원비를 합치니 5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 나왔지만 급여 항목은 40만원정도라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전부 제 개인 실비로 처리를 했습니다.그 후 지금 8월까지 재직은 하고있지만 허리가 전처럼 말을 듣지않아 회사를 관두고 치료에 좀 집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경우 자진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타깝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가 가능한 몸 상태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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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급조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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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정도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각각 따져서 1년 이상인 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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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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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무했는데 퇴직시 전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주15시간 이상씩 계속근로해왔다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간 :1) ~ 2010년 11월 30일 : 0퍼센트2) 2010년 12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 50퍼센트3) 2013년 01월 01일 ~ :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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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2년8월11일-------------1년 미만에도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리고 23.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앞의 11개와 별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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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즉, 다른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근무기간이 지난 2번의 계약보다 반정도 감소된 조건을 제안하였는데요.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제안받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둬야할까요?예를 들어, 인사담당자에게 제가 메일로 위 재계약조건을 제안해주셨지만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보낸 메일 내역이 증빙자료가 될수있나요?--------------------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중간에 자진퇴사하실 필요없이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이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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