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미만사업장 무급휴가 급여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인데
이제것 무급휴가를 처리해본적이 없어서요
직원 한명이 연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차감에 대해 궁금한데요
저희 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비과세)로 책정이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산시 어떻게 차감을 하는게좋을까요?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2) 총급여/209=통상시급*8시간=일급*무급휴가3일
두개중 계산방법이있을까요?
또한 이 두개 중 계산 방법이 있다면
비과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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