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 휴가 관련 급여 문의드립니다!!
8월 급여를 계산 중인데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휴가 였습니다.
1. 이 경우에 2,010,580-(9,620×8=76,960)=1,933,62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제외한 2,010,580-(9,620×8×2=153,920)=1,85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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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무급이라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왜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여름휴가의 개념이 뭔지,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가라면, 임금을 계산합니다.
무급이라면 뺍니다.
여름휴가 기간 제외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