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 여름휴가였습니다.
회사에서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여름정식 휴가로 유급처리됩니다만 8월1일~2일까지 2일은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8월 1일~2일, 2일간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유무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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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 까지 여름휴가 기간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 유급휴가 또는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주에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8월 1일과 2일 모두 휴가나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