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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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다른업체에서 하루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에 a업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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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위반 여부를 급여명세서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 또는 월급 등을 알아야(근로계약서 내용)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등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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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다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항목(전체 재직기간)으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행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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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이라는데 만든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디시형에 가입했다면, 고용노동청에 규약을 신고했어야 하며,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물어봐서 금융기관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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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입장에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일+노동+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민법상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계약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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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4주를 평균해야 할 것입니다.(4주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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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인의 근로조건 및 출근내역과 비교해 보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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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날짜별 근무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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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추가로 하는 8시간은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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