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직원 채용 간 착오로 인한 촉탁계약 시
안녕하세요.
이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놓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정년이 되지 않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23.2.4) 했는데 정년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신규 채용시부터 촉탁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1번 항목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시 1년 단위의 촉탁계약 (23.2.4 - 24.2.3) 의 계약만료일자(24.2.3)와 정년일자(24.2.29)가 서로 다른데 계약 갱신을 할 때 24.2.4 - 25.2.3 으로 해도 무방한지, 24.3.1 - 25.2.28 로 계약일자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변경해야 계약해야 한다면 24.2.4 - 24.2.29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없고 정신없어 보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가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계약 갱신을 할 때 24.2.4 - 25.2.3 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국 촉탁에서 정규직으로 처우가 좋아진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그 경우엔 2023.02.04 ~ 2024.02.03 계약하시고, 2024년 1월 말 즈음에
2024.02.04 ~2024.02.29 정년시까지로 계약하시고
계약 종료 시점에 가셔서 다시 1년 단위 촉탁 계약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정년을 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 정년을 넘는다면, 그 날로 만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년을 넘어서 1년단위 촉탁직을 하려면,
정년 다음날부터 1년을 계약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착오로 인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촉탁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정년은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계약 명칭과 상관 없이 기간제로 채용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채용이 허용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면 됩니다. 재계약할 때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