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및 퇴사 시기
23년 8월 31일 사업장 이전할거라고 7월 31에 통보받았고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여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빠른 인수인계 후에 8/8일 (일주일 뒤)에 그만두고싶다고하자 8월말까지있어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주고 그 전에 퇴사 원할 시 일반 자진퇴사 통보로 알겠다고 정해버렸는데 8/8일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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