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및 퇴사 시기
23년 8월 31일 사업장 이전할거라고 7월 31에 통보받았고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여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빠른 인수인계 후에 8/8일 (일주일 뒤)에 그만두고싶다고하자 8월말까지있어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주고 그 전에 퇴사 원할 시 일반 자진퇴사 통보로 알겠다고 정해버렸는데 8/8일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8.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이직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대상이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조기로 근로자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8월말까지 채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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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거리 근무가 확실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사업장 이전 예정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