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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메뚜기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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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및 퇴사 시기

23년 8월 31일 사업장 이전할거라고 7월 31에 통보받았고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여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빠른 인수인계 후에 8/8일 (일주일 뒤)에 그만두고싶다고하자 8월말까지있어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주고 그 전에 퇴사 원할 시 일반 자진퇴사 통보로 알겠다고 정해버렸는데 8/8일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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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8.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이직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대상이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조기로 근로자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8월말까지 채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거리 근무가 확실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사업장 이전 예정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