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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독수리105
한가한독수리105

연차휴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번년 연차 휴가가 16개 이면


질문1)추,설 하계휴가 시 자동 사용되는건가여??


질문2)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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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명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사용은 자동으로 사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앞 뒤로 연차를 더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 추석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빨간날 쉬는거와

      별개로 연차 1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빨간날 이전 이후의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전부 쉬게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1)추,설 하계휴가 시 자동 사용되는건가여??

      질문2)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여,!?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사용자가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식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명절 기간이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석, 설에 연차휴가를 자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하계휴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 설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소진시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쉬더라도 근로자는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설, 추석 명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사용이 불가하며

      하계휴가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설, 추석 앞뒤로 하루씩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때는 연차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며 연차유급휴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하계휴가 시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명절 전후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대체가 22년도부터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추,설 하계휴가 시 자동 사용되는건가여??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질문2)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여,!?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붙여쓸 것인지, 안 쓸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