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연차 휴가가 16개 일때,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명절 앞뒤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외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연휴 앞 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가 16개 일때,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단순히 사용자의 의지로 실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실시의 요건으로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결국 연차 사용한 것이 되므로 연차개수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추석 전후 근로일에 회사 직원 모두를 쉬게하고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외 근로자의 출근일에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자동으로 소진될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신다면 소진되는 것이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추석, 설 연휴 전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