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가 아닙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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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사라는 명칭을 달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서 사외이사라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등 노동법도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서류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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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므로,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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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있음)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와 계산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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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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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아닌,별도의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내용을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해놨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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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받을 수 있으며,1년이 넘으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적용받습니다.*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원하면 퇴직을 하고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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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모든 회사 합산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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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일 월 출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2일 개근하시면 됩니다.(1주간소정근로시간/5)*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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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표에 쉬는사람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빼야 할 것입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알바, 직원 구분없이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포함)월요일 몇명, 화요일 몇명, 수요일 몇명~~ 일요일 몇명이렇게 계산해서, 4명이하(4명 포함)가 나오는 날이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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