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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23.07.30

월급 명세서 봐주세요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지난 달 만근하고 받은 월급입니다 수습기간이예요

사장 말로는 시급 10,200원으로 계산한거래요 시급이 이렇다는걸 아까 알았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사본 못 받았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휴게시간, 휴일 관련해서 기재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본급 170만원

공제내역 : 국민연금 76,500원 건강보험 60,260원 장기요양보험료 7,710원 고용보험 15,300원 소득세 13,050원 주민세 1,300원 수습공제 17만원

수령액 1,355,880원

주 6일 6.5시간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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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901,85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7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급여는 약 207만원(세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일 6.5시간 근무인데 기본급으로 170만원을 받았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200원이라면

    아래의 세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계산함)

    (39시간+39/5)*4.345*10200원= 세전 2,074,129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2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901,850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