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달에 입사를하게된 회사에서 현재까지 1년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후 사수였던 분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폭행이라고 해서 때리기 까지 한건 아니지만
멱살을 잡히거나 언어폭력 그리고 본인이 출근후 모든 업무를 저에게 떠넘기기 일수였습니다.
다행히 입사후 3개월 정도 후에 그분은 퇴사를 하였지만 문제는 다음달 쯤에 이분이 재입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분과 마주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우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그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한 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 등에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직장내괴롭힘이 맞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어 조사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