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통해서 많은 지식 얻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1년 1월 말 ~23년 6월 초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의 경우 주5일(가끔씩 주6일), 10시 30분~21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30분)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시 86580원인데요. (45시간, 시급9620원 기준)
이경우 86580원 x 123주(약 2년 3개월) = 10649340원 을 지급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되는걸까요?
지식인분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한주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2. 그리고 올해는 76,960원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전 연도에는 이전 연도 최저임금 x 8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9,620원*123주= 9,466,0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으로 받았다면 21년과 22년의 주휴수당은 그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인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
달력과 본인의 출퇴근내역을 보시고, 하나씩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급은 전체 같은 시급이 아닙니다.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주별 통상시급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주휴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휴수당 발생일마다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