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서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읽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질문글을 읽다가 주후수당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지훈노무사님 께서 주휴수당은 5인미안 사업장에서도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로 측량관련일을 하다가 근무기간 종료로 인해일을 그만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2개월동안 최저시급조건으로 하루 7시간 주6일제로 일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무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주와 협의를 원만하게 하지못하여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노동부 상담부서에서는 명확하게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에서 노무사님 답변을 보니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라는 답변을 읽게되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네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간 노동시간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만일 경우에 따라 다르다면 저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