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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187
근사한바다사자18719.05.16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하에서 글을 읽어보니 아르바이트같은 단기 근로 노동자들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주일에 평일 5일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단시간, 단기간 노동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본문의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씩, 주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