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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도마뱀294
현재 직장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주6일 근무로 월~금 6시간(식사 1시간제외)
토요일 5시간(식사 1시간 제외)
이경우 주휴수당이 1일근무시간 기준 6시간인가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해서 7시간이 되는건가요?
글을 많이 검색해보았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는 것이므로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주 6일로 나누면 1일 5.83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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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로 월~금 6시간(식사 1시간제외) 토요일 5시간(식사 1시간 제외)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35시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5시간/40시간*8시간 = 7시간이 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유급휴일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참조).따라서 6시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6시간×5일, 토요일 5시간×1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5÷5=7시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우 월 ~ 금 사이 주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