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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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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주6일 근무로 월~금 6시간(식사 1시간제외)

토요일 5시간(식사 1시간 제외)

이경우 주휴수당이 1일근무시간 기준 6시간인가요?

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해서 7시간이 되는건가요?

글을 많이 검색해보았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는 것이므로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주 6일로 나누면 1일 5.83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로 월~금 6시간(식사 1시간제외) 토요일 5시간(식사 1시간 제외)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35시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5시간/40시간*8시간 = 7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유급휴일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참조).
      따라서 6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6시간×5일, 토요일 5시간×1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5÷5=7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우 월 ~ 금 사이 주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