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미화 용역 직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AM9 ~ PM4(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AM9 ~ PM12) = 주당근로시간 33시간 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연차 발생 일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
2. 만약 어머니가 토요일 휴가 사용 시 연차 1개로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