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미화 용역 직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AM9 ~ PM4(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AM9 ~ PM12) = 주당근로시간 33시간 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회사에서는 반차가 내부 규정에 없어서 토요일이 3시간 근무여도 연차 휴가 1개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상 위법이 아닌 건가요??
2. 연차 휴가에서 3시간만 차감해야 된다고 이전 질문에서 답글을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 및 1주 주휴수당은 6.6시간 기준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6.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유급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 6.6시간이 아니고 3.3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