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을 3개월정도 사용하게 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화목금 5시간씩 근무하고 서로 합의시 근무요일 및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직무 특성상 매주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어떤 주에는 14시간 근무하고 어떤주에는 16시간도 근무하고 그럴때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시급*주 실제 근로시간/ 5일 맞나요?)
만약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20/5*통상시급"으로 매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20/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