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휴가 및 무급 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차감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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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 9시출근, 18시퇴근, 주5일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로를 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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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을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한 행위가 아닌,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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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글로 옮기시는 것보다자체를 사진찍어서(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리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라고 해도, 무한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한달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이고,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법에 맞게 계산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시켜도 추가수당은 없습니다.반면에, 이를 초과하면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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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후 복귀시 주휴일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월~목요일은 산재 휴업이었으니,금요일만 출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단, 법정 주휴수당(주휴일)은 1주일에 1개(1일)입니다.토요일 유급처리 여부는 당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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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강제성을 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동의, 포괄 동의가 없는 가운데거부를 했다고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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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만 18세 미만, 임산부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만 지키면 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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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기존 월급액수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것임)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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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성을 가집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를 얼마전에 통보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니해고를 당하시면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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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카페를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2년정도 고용보험을 가입중인데 곧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사업부진 과 양도양수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사업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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