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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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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관련 연차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중이며, 현재 신선1차종결, 동결 1차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각 차수마다 유급휴가가 적용되어, 1+1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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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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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각 차수마다 1일씩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3일을 기준으로 첫 휴가날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즉 몇 차인지는 상관없고 1년에 3일, 유급은 그중 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간 3일 부여 기준이므로 각 차수마다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3일입니다. 이 경우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난임치료에 관하여 법적으로는 1일의 유급휴가와 2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유급휴일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별도 유급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단, 연간 난임치료휴가(유급1일, 무급2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