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중이라 연차사용이 잦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3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중 1일은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 3에 따라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첫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활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3일 중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1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임휴가의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난임시술의 경우 회사에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1년에 3회 받을 수 있으며 최초1회는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1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