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출산육아휴직 근로자가있는데 지원사업이?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출산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1년 4월 26일 ~ 7월 24일 (90일)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 2021년 7월 25일 ~ 2022년 7월 24일 (12개월)
현재 지원 신청한 사업 사항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2. 육아휴직급여
3. 출산육아기 간접노무비
이렇게 총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원이 되는 것이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간접노무비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월 80만원 x 대체인력기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초과근무 제한
※ 초과근무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 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 중 1번과 2번은 근로자가 지원받는 것이고 3번은 사업주가 지원받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고 고용안정장려금은 간접노무비 지원과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나뉘는데, 간접노무비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받을 수 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2. 육아휴직급여
3. 출산육아기 간접노무비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으로 간접노무비 지원 및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장려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