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연차와 관련된질문입니다
1년차에는 15일 쓸수있는데 연차를 연속으로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을까요 대형면허를 따려고합니다 공익으로 활동하시는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는 15일,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이후에는 13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