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

출산,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행 기준 문의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연차발생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평상시와 같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정상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이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로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