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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입사일:2016.5/26
퇴사일: 2025.06/30
육아휴직기간 23.3/7~24.3/6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정상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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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 일수계산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