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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 역시 당일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1.5배가 적용되는 결과값은 동일하기에 그렇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ex) 하루 4시간 근무 = 0.5일 근무, 휴일근로 = 0.5일 x 1.5 = 0.75일 = 6시간질의주신 재직일수가 실출근일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등을 의미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기에 휴일, 휴무일에도 재직일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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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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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5만원이 미지급 차액일수도 있고, 4대보험 등 퇴직정산으로 발생한 금품일수도 있습니다.발생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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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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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장 다른가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교부된 상태라면 법위반이 성립되었을 듯 합니다.주휴수당은 두 사업장 근로시간을 합치어 총 40시간이 넘거나 하는 사정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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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협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지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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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온 후 휴게시간 존재여부 및 위반사실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게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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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되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수행여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 8시간만이 주휴수당 계산에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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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주가 급여삭감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신 상태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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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조율 후 회사의 일방적 통보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 없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사정이므로 약속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을 시킬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이기에 자진퇴사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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