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별 생각없이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일에 치여살다보니 제가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20명 규모의 그다지 크지 않은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들어와서 3년동안 한번도 직장에서 따로 휴식시간이 언제부터라는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야 했지만....늘 점심식사시간도 빠듯하게 먹고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니까요;; 이런 제 직장에 대하여 저는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온 후 휴게시간 존재여부 및 위반사실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게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메니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보통 직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으로 대체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시간이 안 되도록 휴게를 운영한다면
노무사 선임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