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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땅돼지285
풋풋한땅돼지28523.08.05

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너무 안맞아서 일주일 만에 퇴사했습니다.

5월 말에 들어갔다가 6월 초에 그만 두고 나서 7월에 6월달 일한 거 돈 다 받고 차단했는데

8월에 1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연락없으면 제가 연락할 생각이긴 한데 회사가 좀 그지 같아 안좋게 그만둬서 다시 연락하기 꺼려지는데 혹시 4대보험 이런거 관련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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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금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파악이 어려운 바(4대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등의 환급액일 수 있음), 회사에 문의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환급분이 있어서 추가로 입금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금품이 지급된 것만으로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임금이 있거나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입금 한것이라면 돌려달라는 연락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에 왜 15만원이 들어왔는지는 회사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등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때문에 15만원이 퇴사후 들어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5만원이 미지급 차액일수도 있고, 4대보험 등 퇴직정산으로 발생한 금품일수도 있습니다.

    발생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