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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과 22시 ~ 06시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야간수당,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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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근 연차휴가 대법원의 판결을 딱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365일을 근로하고도 그 다음에 출근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은 21년 9월 2일에 15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2.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에 이미 미사용한지 1년이 도과하여 소멸된 전년도 연차휴가를 3/12곱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게 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으나,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퇴직을 이유로 비로소 소멸하게 되는 연차휴가의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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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변경요청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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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0/1에 퇴사하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 사업장이 '전직장'이 되기 때문에 10월 보험료는 '전직장'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1일처럼 초일에 퇴사하신 분들은 하루치 급여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보험료를 직장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11월부터 '현직장'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기에 '현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0월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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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매각된 금액에 대한 배당순위는 아래순서와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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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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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렇기에 마지막 최종 이직처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중간에 근로하신 일용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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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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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매달 받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퇴직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월급*12개월 한 금액이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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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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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할 수 있습니다.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연장수당의 한도가 연 240만원이기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연장수당은 과세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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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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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개인적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자진퇴사'이라면 받고 계신 지원금에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지급받고 계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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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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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12월 1일부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 등의 법적용은 받을 수 없겠으나 해고예고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임이 더욱 명백할 경우 질문자님께 유리하시기에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연락하시어 해고의사를 확실히 받으시고 메시지, 녹취 등으로 남겨둘 것을 권고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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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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