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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수염고래295
의젓한수염고래29521.11.01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중입다.

직원이 몸이 안좋아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둘 경우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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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자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주) 일것

    2) 고소득 사업주(사업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가 아닐 것

    3)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2019년 : 시급 8,350원)

    7) 고용을 유지할 것

    2.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의 중단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기해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도 아무런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 확인을 위한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직원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는 회사 지원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 지원금에 불이익이 가는것은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 해고에 따른 것으로 발생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는 지원금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개인적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자진퇴사'이라면 받고 계신 지원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지급받고 계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4700e488200b0029cb944fe4c31757c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시에 중단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유무도 상관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조정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귀책으로인한 고용조정의 경우가 문제시 되는 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 귀책으로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할 때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위적 인원감축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더 이상 회사 소속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이고 그냥 지원만 중단되는 것이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중입다.

    직원이 몸이 안좋아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둘 경우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히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